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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DC) 부담금

      등록일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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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연금(DC) 부담금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직원클릭시 나타나는 우측보조창 상단의 DC부담금
        - [퇴직급여] - 직원선택 - 평균임금산정표 상단의 퇴직연금(DC)부담액
        - [임금관리] 홈화면 우측 하단 퇴직연금(DC)


        사용배경
        퇴직연금(DC) 부담금은 1년 기준 1/12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나, 매년 보수총액신고에 활용되는 보수총액은 비과세금액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금액이 합산된 연도별 총액을 계산할 수 잇습니다.


        무급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이 회사에서는 무급 또는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간에도 퇴직연금(DC)의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는 전년도 평균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다만, 이러한 기간에 대한 금액은 위의 기능에서 자동산출되지는 않으니 부담금계산시 해당 기간의 금액을 별도로 적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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