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적 수당의 통상임금(통상임금 추가반영)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
- [임금체계]
기대효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기록할 수는 없으나(기록시 매월 임금대장에 해당금액 표시), 법률 및 해석에 따라 일정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계에서 고정수당금액을 작성하지 않아도, 일정금액을 항상 통상시급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려면 ⓵ 고정성 & 통상임금성 수당생성 ⓶ 통상임금액 입력/저장, ⓷ 수당의 특성을 비고정성으로 변경
⓶ 단계에서의 주의사항
금액을 입력할 때에는 해당 직원의 1월 소정근로시간에 입력된 시간의 산정단위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1년 기준 매 분기마다(연 4회) 상여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는 상황(연 400만원 지급)을 전제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1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1개월 단위)이고, 수당항목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333,333원입니다.
=> 이 금액은 향후 통상시급 계산할 때 2,560원(333,333 / 209)이 추가됩니다.
2. 편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는 시급제
편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는 시급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할 때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1.2시간을 입력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시급제 임금관리 매뉴얼 참고)
따라서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1.2시간이라는 단위에 맞추어 금액을 산정해주어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을 전제로 할 때 입력해야 하는 금액은 3,072원입니다.
step1. 상여금으로 인해 추가되는 통상시급
월 상여금 할당액(총 상여금(1,000,000 × 4회) / 12개월)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1주소정:25 + 주휴:5) * (365일/7일/12개월))
step1. 시급제(편의계산) 1월 소정근로시간에 입력된 시간 곱하기
임금체계에 추가해야 할 금액 = 상여금으로 인해 추가되는 통상시급(2,560원) * 1.2시간
=> 이 금액은 향후 통상시급 계산할 때 2,560원(3,072 / 1.2)이 추가됩니다.
편의기능 미사용 시급제인 경우
편의계산 기능을 사용하는 시급제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30.2으로 입력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월급제와 동일하게 333,333원을 입력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