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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해고 절차와 HR담당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등록일 : 2026-01-24 -
기업 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HR담당자는 적법한 해고 절차를 준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해고는 단순히 근로관계의 종료가 아닌,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중요한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해고의 법적 요건과 절차적 준수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들이 있습니다.
해고 예고 의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나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서면통지 의무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의 효력 발생을 위한 핵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에서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된 경우가 다수 확인됩니다.해고 관련 주요 쟁점과 실무상 주의사항
HR담당자가 해고 업무를 처리할 때 자주 발생하는 쟁점들과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자동해지 조항의 한계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자동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해고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할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기업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해고 존재 여부의 판단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를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는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HR담당자는 해고 의사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로 해고 리스크 최소화
해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전문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고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와 같은 전문 인사관리 IT서비스를 활용하면, 해고 관련 법정 서식 관리, 절차별 체크리스트 제공, 관련 법령 업데이트 등을 통해 HR담당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해고예고 기간 관리, 서면통지 양식 제공,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의 기능을 통해 적법한 해고 절차 준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인사노무 핵심 실무 교육과정을 통해 저성과자 관리, 해고징계 등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AI기능이 가미된 인사노무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글 중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고, 일부 불확실한 내용 및 환각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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