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청 출석통지서, 노무사가 알려주는 대응방법

      등록일 : 2023-03-22




      1. 노동청에서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일단 해당 사건이 진정사건인지 고소사건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때에는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첨부자료 등을 토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청 출석통지서를 받은 사업주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노동성 출석통지서의 의미



        노동청에서 발송한 우편을 받아보셨다면 가슴이 덜컥합니다. 딱히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업주분들께서 노동청에 불려가 수백,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거나, 노동청에서 벌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발송한 모든 서류가 이런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용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된 서류일 수도 있고, 지역 관할 관할 노동청에서 정책홍보를 보낸 문서이기도 하며, 때로는 노무사가 해당 사업의 자율점검을 위한 공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출석통지서 노무사 선임




        하지만, 만약 노동청에서 발송 받은 문서가 “출석통지서”란 명칭으로 발송되었고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 담당 근로감독관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면, 해당 문서는 사업주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된 사건(진정, 고소, 고발 등)이 있다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에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로 구별되니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노동청 출석통지서의 종류



        이처럼 노동청에서 발송되는 출석통지서의 제목은 동일하지만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기 때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와 고소/고발을 통해 출석을 요구하는 경위로 구분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서 행정적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형사적 목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표면화 확인문서


        일반적으로 진정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으로 불리는데, 일반적인 조사절차는 대동소이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전자의 조사 결과 위법사항 확인 시 “시정명령”으로 처리되는 반면, 후자의 조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은 “형사처벌”로 처리되게 됩니다. 즉 후자의 사건은 고용노동청이 경찰서와 같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는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결정에 따라 약식명령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한편, 진정사건의 경우에도 위법사항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사항이 반의사불벌죄 내지는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고발 절차와 동일하게 위법사항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출석통지서로 진정/고소 구분하기


        참고로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출석 통보서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인 자에게는 지명통보·지명수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출석통지서의 내용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출석통지서의 내용은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누가 제기한 사건이고 어떤 내용으로 제기했으며 어떤 서류를 지참해 출석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출석해서 묻는 내용에 성실히 답변하고, 제출하라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노동청이 알아서 잘 처분을 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사업주가 주장할 수 있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노동청은 범죄혐의를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업주의 무고함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출석 현명하게 대응하기


        출석요구서진정사건사진 1 - 출석요구서진정사건


        출석통지서고소사건사진 2 - 출석통지서고소사건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건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해당 쟁점 별 사업주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도 고민해야 합니다.




      5. 노동청의 조사 담당자와 조사절차



        일반적으로 요구받은 사건에 출석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형사사건의 경우 특별사법경찰관 지위)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간단한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진정인(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설명한 뒤 그에 대한 피진정인(피고소인)의 주장을 진술 받으며, 조사 말미에는 해당 진술이 기록된 진술조서에 서명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근로감독관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법률 내용은 물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인지가 낮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체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대리인을 선임해 사건에 정식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이미 불리하게 작성한 진술조서 때문에 원만한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목격합니다. 가급적 대리인을 선임하기로 했다면 최초 출석 전 노무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6. 대리인의 선임



        많은 사업주분들이 노동청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아보면 인터넷을 통해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마련입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본인이 정말 잘못한 것인지를 찾아보곤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업주는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본인의 사건을 결론 내리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사건은 상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사업주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노동청에 출석해서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에게 인터넷에서 봤는데 아니라던데요?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술 받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봤다는 사업주의 진술을 귀담아듣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사건에서 법리적 근거를 들어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본인에게 부여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자 한다면, 노동청에서 수신한 출석 통보서를 참고해 노무사와 간단한 무료상담부터 심층 유료상담을 진행해 볼 것을 추천드리고, 좋은 대리인을 선택해 사건에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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