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청 점검이 우리 회사로 나오는 이유

      등록일 : 2023-03-23



      1. 고용노동부에서 회사에 방문해 노동관계법 관련 점검을 실시한다는 전화, 문자, 우편을 받았다면 회사가 보유한 자료를 점검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비해두는 조치를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통보를 받게 되면 우리 회사가 뭘 잘못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점검, 감독을 나오는 이유를 종류 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감독, 정기점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회사의 근로감독 종합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제13조 제1항), 각 지역에 위치한 고용노동청은 자체적인 감독계획을 2월 15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 사전 계획된 사업장



        지역 관할 노동청이 내부 지역에 대해 수립된 감독계획은 근로감독대상 사업장명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명부에는 사업장명, 선정사유, 실시기간, 위반내용 등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감독, 정기점검은 미리 계획된 바에 따라 사업장 풀이 선정된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선정된 이유는 해당연도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신규 성립한 사업장, 특정 사업군, 임금체불 전력이 있는 사업장 등 다양한 이유로 결정되며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될 수도 있고 복수의 조건이 병합될 수도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일부 왜 우리 사업장이 선정되었느냐며 걱정하시는 회사도 있으나 앞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굳이 그 의미를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고용노동청에서 점검연락을 받았다면 정기점검의 일환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고용노동부_본청_약도사진 1 - 고용노동부_본청_약도





      3. 수시감독, 수시점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2호에 의해 인정되는 유형인데, 이는 정기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해도 4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시되는 점검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업장 입장에서는 정기감독과 수시감독을 구분하여 인지할 수 없으니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점검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인지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수시점검의 경우 사건을 진행하던 중 진정인이 강력하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명시적인 서류와 강력한 민원으로 제기된 경우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 전체를 점검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전에 노동관계분야에 대해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하거나,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4. 특별감독, 특별점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3호에 의해 인정되는 유형으로 수시점검보다 더 큰 사건의 경우 적용되는 유형의 점검입니다. 이러한 특별점검은 수시점검에 비해 매우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감독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기도 해 파급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점검 사회적물의 공론화


        특별감독은 아무래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실시되는 것인 만큼, 대부분 언론을 통해 공론화가 된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점검 감독을 통보받게 되었다면 왜 점검을 받게 되는지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자율점검



        자율점검 역시 다른 점검과 달리 구별할 수 있는데, 앞서의 세가지 점검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는 반면, 자율점검은 공인노무사가 점검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법률에 의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법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나 벌금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노무사가 실시하는 자율점검은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주로 사업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자율점검의 경우 노무사가 사업장에 연락해 점검안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업장에서 이러한 것이 마치 영업을 위해 겁을 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자율점검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여 사업장을 선정하고 해당 사업장에 노무사가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 노무사의 영업활동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율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담당 노무사는 해당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 점검거부 사업장으로 보고하게 되고, 앞서의 경우와 같이 정기감독의 대상 사업장이 되거나 수시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율점검 노무사 진단/개선목적


        한편, 자율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사업장이 내부적으로 자체 개선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의개선을 거부하는 경우 담당 노무사는 노동부에 이를 보고하고 되고 근로감독관이 직접 감독, 점검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자율점검 단계에서 법 위반사항을 진단받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다른 글 목록 등록일
  1. 서비스
  2. 견적받기
로딩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