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다음 달에 몰아서 드릴게요."
A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임금 지급 원칙'입니다. 오늘은 임금과 관련해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통화불, 직접불, 전액불, 정기불이 바로 그것입니다.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임금은 반드시 돈(통화)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상품권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중간에 누군가를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일부를 공제하거나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2023. 4. 27. 선고)를 보면, 청소 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판결(2022고단984)에서는 13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1억 3,400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25일, 다음 달은 30일"처럼 날짜가 매번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자들이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이나 상여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본급이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반드시 이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통상임금,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하세요
임금과 관련해 사장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개념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판시했습니다(2020다247190).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가 아니라, 그 임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이나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일률적'이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 관리, 전문가의 도움으로 더 쉽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보면 임금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기본급은 물론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모두 정확히 계산하고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쉽지 않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님은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데도 매달 임금 계산에 꼬박 하루를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부터 각종 수당 산정, 4대보험 및 소득세 공제까지 일일이 엑셀로 정리하다 보면 실수도 잦고, 법이 바뀔 때마다 불안하셨다고 하더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헬퍼 같은 전문 시스템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 법정수당 계산, 임금명세서 작성은 물론이고, 소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구분 계산해줍니다. 특히 최대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고, 필요하면 노무사의 법률자문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었습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행정자료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559pg
행정자료 -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106pg
대법원 판례 - 2020다247190
대법원 판례 - 2023. 6. 15. 선고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관련)
대법원 판례 - 2023. 4. 27. 선고 (임금 미지급 관련)
하급심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984, 2023고단274(병합), 2023고단1181(병합)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환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