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톡 공유
- 온라인 노무상담
-
병원 직원 교육, 법적 의무일까 선택사항일까? - 의료기관 교육관리 실무 가이드
등록일 : 2026-02-24 -
A병원 원장님께서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신규 간호사들이 입사 후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잦고, 기존 직원들도 변경되는 의료법규나 안전관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쁜 병원 일정 속에서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교육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병원도 비슷한 상황은 아니신가요? 직원 교육은 단순히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오늘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는 관리자분들께 직원 교육과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과 실무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용자라면 여러 법령에서 요구하는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정기교육과 별도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시에도 추가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 의무
특히 주목할 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 원장이나 이사장 등 경영책임자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에서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감독자(부서장, 팀장급)의 경우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 근로자도 정기적으로 매 분기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에서는 교육 실시 시 사진을 첨부하여 증빙자료로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교육시간, 근로시간일까? 임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나요?"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행정해석에 따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의무교육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자율적 직무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80%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교육 거부나 불참에 대한 대응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의무교육을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보면, 시용기간 중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하고 반복적으로 유사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 사용자가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 거부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때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른 판정례에서는 '교육 거부'라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평가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도 있습니다.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제도
법정 의무교육 외에도,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지원은 병원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0조는 국가가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이나 학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현장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활용하면 병원 차원에서 직원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 부담을 일부 줄이면서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기록의 체계적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면 반드시 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교육일시,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 명단, 교육자료, 교육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독이나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이러한 교육 기록은 필수 확인 사항이며, 기록이 미비할 경우 실제로 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교육기관 종사자의 과거 비위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교육 이수 기록과 관련 증빙자료의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도, 교육 실시 여부와 그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효율적인 교육관리, 전문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직원 교육 관리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육 계획 수립부터 일정 조율, 참석 확인, 기록 보관까지 상당한 행정 업무를 수반합니다. 특히 법정 의무교육의 경우 이수 시간과 주기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사관리를 자문하면서, 교육관리 업무의 효율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이러한 교육 이력 관리와 법정 의무교육 알림 기능을 제공하며, 근태관리, 임금계산 등 인사노무 전반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IT서비스와 노무사 법률자문을 연계할 수 있어, 교육 관련 법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라, 법령 변경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되고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가능합니다. 최대 1년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사용해볼 수 있으니, 교육관리를 포함한 인사노무 업무의 효율화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경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문서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0조 학자금의 지원 등
법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업현장교사의 육성
매뉴얼 -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매뉴얼
매뉴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행정해석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행정해석 - 교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임금기준을 정해도 되는지
판례 -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의 교육대학교 재학 당시 비위행위가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7. 25. 선고]
판례 -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3. 선고]
노동위원회 판정례 - 시용근로자 교육 거부 관련 본채용 거부 사건
노동위원회 판정례 - 시용기간 중 반복적 실수를 이유로 한 해고 정당성 인정 사건
※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해석이나 판단에 있어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글 목록 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