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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체불,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법

      등록일 : 2026-02-24


      1. 솔직히 말해서, 임금체불은 사업주 입장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밀리거나, 복잡한 수당 계산을 놓치거나, 심지어 4대보험료를 미납했는데 그게 체불에 해당하는지 몰랐던 경우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임금체불은 단순히 '늦게 주면 되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고,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며, 무엇보다 근로자와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A라는 요양병원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간호사 3명의 야간수당을 2개월간 누락했는데, 본인은 '다음 달 몰아서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근로자 한 명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결국 원장님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체불 병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죠.

        이 글에서는 임금체불의 법적 의미부터 실제 처벌 사례, 그리고 사업주가 취해야 할 예방법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 임금체불, 정확히 무엇이 해당될까?


        임금체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해야 할 모든 금품'을 정해진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업주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기본급만 임금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까지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의외였던 점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를 회사가 미납한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일부만 지급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체불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지체상금(연 20%)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일용직도 예외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판례를 보면,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법적 보호가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당 계산이 복잡해 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체불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거죠.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판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임금체불 재판 중이던 70대 사업주가 퇴사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를 작성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체불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더 큰 법적 리스크를 불러온다는 교훈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게, 많은 사업주들이 '나중에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지급 시기'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하루라도 늦으면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체불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는 '체불퇴직급여지급지시'를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는 '체불 사업장'으로 공개될 수 있어, 입찰 참가 제한, 금융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4. 체불을 예방하려면, 시스템이 답입니다


        임금체불은 대부분 '의도'보다 '관리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엑셀로 수기 관리하다 보니 연장수당, 야간수당 계산을 놓치기 쉽죠.

        저는 여러 사업장을 자문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체불 없는 회사들의 공통점은 '자동화된 급여 시스템'을 쓴다는 겁니다. 근태 기록부터 법정수당 계산, 임금명세서 발행까지 한 번에 처리되니, 사람의 실수가 줄어들고 법적 리스크도 확 낮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인사헬퍼 같은 시스템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자동으로 구분 계산해줍니다. 매월 임금대장 작성, 퇴직금 계산, 4대보험 정산까지 한 번에 지원하니, 원장님이나 인사담당자가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죠. 게다가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관여하는 시스템이라, IT와 법률 자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한 제조업체 대표님은 "인사헬퍼 도입 후 체불 이슈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최대 1년 무료 사용 혜택을 활용해 부담 없이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참고문서
        행정해석 - 사업주가 사회보험료 등 미납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급여의 일부금액만 IRP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인출 방법

        하급심 판례 - 일용직 임금체불 업주에 집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8)

        하급심 판례 - 임금체불 재판 중 퇴사자 신분증으로 허위 합의서 작성한 70대 실형(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981)

        매뉴얼 -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97pg, 체불퇴직급여지급지시방법)

        매뉴얼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511pg, 부정수급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반환명령/추가징수)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법률 해석에 있어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환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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