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의 임금을 계산할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더욱 그렇죠.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말해서, 법률용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통상임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통상임금 계산 착오로 인한 추가 지급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통상임금 개념을,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 합니다.
통상임금, 도대체 무엇일까요?
A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다고 해볼게요. 직원 5명을 두고 있는데, 월급제로 기본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연장근로를 했고, 수당을 계산하려니 막막합니다. "기본급만 기준으로 하면 되나? 아니면 다른 수당도 포함해야 하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한 대가로 규칙적으로 주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정근로의 대가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했다면, 그 8시간 일한 것에 대해 주는 돈이죠.
정기성
매달, 매주 등 정해진 주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우연히 받는 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률성
모든 직원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주는 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외였던 점은, 이름이 '수당'이라고 해서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그 돈의 성격이 위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시 A카페 사장님의 경우로 돌아가 볼게요. 직원들에게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식대,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한 대가로 매달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니까요.
직책수당의 경우, 대리나 팀장 등 특정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매달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이것도 통상임금입니다. 비록 모든 직원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으니 '일률성'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식대는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 실제 식사비용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실비 변상 성격으로 실제 사용한 만큼만 지급한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명절 상여금은 어떨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무 실적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면 통상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고정된 금액(예: 기본급의 100%)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강조하듯, 형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는 방법
통상임금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텐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급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급 200만원(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가정합시다.
먼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 주휴수당 시간(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 됩니다. 1년은 평균 52.14주이므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주 수는 약 4.345주입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48시간 × 4.345 = 약 209시간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200만원 ÷ 209시간 = 약 9,569원이 됩니다.
사실상 이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지급하게 되고, 나중에 차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 같아도 여러 직원, 여러 달이 누적되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복잡한 임금계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솔직히 말해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복잡한 계산까지 직접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업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법령을 일일이 찾아보고 계산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죠.
저 역시 여러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과 상담하면서, 통상임금 계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 한 번 잘못 계산하면 몇 년 치를 소급해서 정산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무사가 설계한 인사노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헬퍼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부터 법정수당 자동계산, 임금명세서 작성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노무사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이라 법률적 정확성을 갖추고 있고, IT서비스와 법률자문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최대 1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6조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사안(2022. 2. 10. 선고)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546pg)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 불확실성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및 법정수당 계산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