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임금제도와 공짜야근 문제, 임금명세서의 활약은?

      등록일 : 2023-03-08




      1.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대책 방안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3월 중으로 포괄임금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3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대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이들 문서에는 근로시간과 추가근무에 대한 근무시간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근로시간 기록의무와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등을 적절히 믹스하면 포괄임금제도 그 자체의 유효성은 유지하면서도 공짜야근 등과 같은 폐해를 줄인다는 계획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임금명세서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을만큼, 임금명세서에 관한 주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 5월 18일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명세서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2021. 5. 18. 개정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명시적 규정 즉, 임금명세서가 있기 전에도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꽤 많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월급봉투에 직접 글씨를 적어 주기도 했고, 컴퓨터가 활발하게 사용된 근래에는 임금명세서를 출력해 직원들에게 별도로 교부하기도 하고, 필요한 직원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받는 임금의 구체적인 구성내역과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모르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노동청에서도 임금체불에 관한 수당 미지급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회사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공통적으로 임금명세서의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6번의 내용은 큰 어려움 없이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5번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개인별로 다양한 근태기록 등이 담겨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은 물론이고 일할계산되어 산출되는 경우 등의 수당 계산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4. 임금명세서의 교부방법



        임금명세서의 교부방법에 대해서는 서면(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출력한 다음 직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형태, 즉, 이메일을 통해 지급하는 방법, 임금명세서 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교부하는 방법, 카카오톡의 메신저를 통해 교부하는 방법, USB에 전자파일을 담아 교부하는 방법 모두 서면과 전자문서의 교부방법으로서 인정됩니다.





      5. 임금명세서 관리/발송 서비스



        인사헬퍼에서는 직원의 이름이 들어간 임금명세서 파일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파일과 직원의 연락처를 연동하여 수 백명의 직원도 단 5초면 직원 개개인별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의 확인기한을 최소 1일 최대 35일까지 설정 가능(해당기간 경과시 발송한 임금명세서 확인 불가)하고, 이미 발송한 임금명세서도 즉시 취소해 확인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해당 임금명세서를 확인하면 확인일자도 자동 보존되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최적화된 서비스입니다.

        임금명세서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나, 휴가관리, 지원금 적용확률 분석, 노무사 상담 등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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