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총액신고와 연말정산, 4월에 임금이 "확" 달라지는 이유

      등록일 : 2023-04-14




      1. 매월 임금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입사당시 신고한 금액(해를 바뀌어 근무한 직원은 재조정된 월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임금격차에 대한 내용은 매월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확인되고, 등락에 따른 보험료가 매월 4월 보험료에 부과되거나 환급됩니다. 이러한 부과/환급액이 바로 건강보험 정산금액입니다.

        목차
        1. 4대보험 부과체계
        2. 보수총액신고와 연말정산
        3. 보수총액신고 등 위탁
        4. 요약하기



      2. 4대보험 부과체계 특징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 자격으로 보험료가 전액 부과되지만,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당월 1일 기준 근무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일할계산됩니다.

        즉 4월 6일 입사한 직원의 경우에는 4월달 보험료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4월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즉 100만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무형태 개편으로 월 급여가 200만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입사당시 신고한 1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현재의 국민연금보험료가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금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월평균보수월액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필수적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직원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원한다고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보수총액신고와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임금을 확정합니다.

        4대보험은 입사당시 신고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처럼 보험료의 산정 기초가 되는 금액을 월평균보수월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월평균보수월액은 실제 매월 변동하는 임금액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월평균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일단 부과하고, 매년 3월에 전년도의 임금을 최종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정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보수총액신고입니다.

        사례로 알아보기
        입사당시 100만원(보험료 4만원)이었으나 6개월 후 2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4대보험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법]
        100만원 기준 보험료(4만원) × 12개월 = 48만원

        [보수총액신고에 접수되는 금액]
        100만원 × 6개월(600만원) + 200만원 × 6개월(1200만원)

        확정된 전년도 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전년도 실제 부과한 보험료와 비교합니다.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최종 임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그 금액을 토대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봅니다. 이를 확정보험료라고 하며 이러한 확정보험료와 전년도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해 추가 납부할 보험료가 있는지, 환급할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매년 4월 보험료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전년도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 재작년 대비 작년에 추가연장근무가 적은 경우 추가징수가 예상됩니다.
        전년도의 임금수준과 전전년도 임금수준에 따라 연말정산금액이 추가징수가 될 수도 있고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년도 임금인상이 있거나, 재작년 대비 소득이 줄었다면 올해 4월 임금에는 정산보험료가 징수로 처리되어 월 급여가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보수총액신고 등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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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요약하기


        4대보험 부과체계
        연금보험료는 정산절차가 없고, 연금/건강은 1일 기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수총액신고와 연말정산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임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이고, 연말정산은 전년도 확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보험료와 실제 부과한 보험료를 비교하는 절차입니다.

        보수총액신고 등 위탁
        4대보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4대보험 관리와 함께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은 노무법인에 위탁관리를 맞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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