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근로계약서 vs 전자 근로계약서, 장단점 비교분석

      등록일 : 2023-04-18




      1.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가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관할하는 정부부서인 만큼 배포 서식의 신빙성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볼 때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표준근로계약서의 장단점,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TIP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2. 표준근로계약서 vs 전자 근로계약서
        3. 근로계약서 작성 TIP



      2.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회사는 근로조건 명시(고지)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시(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라고 합니다. 명시/고지해야 할 사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명시/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시(고지)해야 할 근로조건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5. 기타사항
        가.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나.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다.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바.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사.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아.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차.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카.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파.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회사는 특정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전달) 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명시의무가 적용되는 근로조건 모두의 내용을 서면에 담아 교부(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근로조건은 서면, 즉 종이로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자문서 형식으로도 직원에게 전달하면 근로기준법 상 교부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서비스가 많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금전적 이유가 가장 큽니다. 전자문서 도입에 주저하는 기업에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해야 하는 근로조건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휴가


      3. 표준근로계약서 vs 전자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장단점 3가지
        [장점]
        1. 접근성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검색하고 출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뢰성
        아무래도 근로기준법 주관 부서가 작성한 것인 만큼 서식의 신뢰성이 있습니다.

        3. 심리적 안정성
        서면을 출력해 직원이 서명한다는 점에서 전 연령대에서 거부감이 없는 방식입니다.


        [단점]
        1. 회사가 원하는 내용 불포함
        정형화된 내용과 서식이고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것인만큼 회사의 니즈를 담은 내용이 없습니다.

        2. 번거로움
        일용직 근무자처럼 수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거나, 본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3. 보관관리 어려움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직원이 많거나 입퇴사가 빈번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보관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전자 근로계약서 장단점 3가지
        [장점]
        1. 작성/체결 용이성
        직원과 인사관리 실무자의 장소적 제한에 관계없이 전자문서를 발송하면 직원이 손쉽게 확인하고 서명할 수 있고, 작성의무, 교부의무, 보관의무 세가지가 한번에 처리됩니다.

        2. 담당실무자 업무량 감소
        간단한 컴퓨터 동작만으로 수십명의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작성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담당실무자의 업무량이 대폭 감소합니다.

        3. 다른 인사업무와의 연계
        일반적으로 전자문서 서비스는 근로계약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가능하므로, 다른 인사영역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비용 문제
        일반적으로 전자문서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시스템 도입에 장벽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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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부직원 이용불가
        현재에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으나, 일부 특정 직원의 경우에는 인터넷, 스마트폰의 활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3. 심리적 장벽
        아직까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오던 관행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Tip



        회사가 검증받은 근로계약서의 서식과 내용이 존재한다면 전자문서 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전자 근로계약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용절감 방법 마련
        첫째, 비대면 바우처 사업에서는 전자서비스에 대해 정부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지원이다 보니 제출해야 할 서류나 정부관리를 받아야 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전자문서 서비스를 무료체험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려면 전체서비스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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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와 서면 투트랙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활동인구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전자문서 체결에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직원이 존재한다면 해당 직원은 서면 근로계약서로 대체해 작성관리하면 됩니다.

        회사문화 개편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시도 자체에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행동을 더욱 주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전자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제도도입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 근로계약서 체험은 전체 서비스 확대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전자 근로계약서 무료 사용하기


        전자계약서의 도입에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비용문제입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무료체험판을 홍보하기도 하는데, 이벤트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때문에 전자계약에 주저하는 중소기업이 있다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헬퍼 전자계약 서비스는 이벤트성 무료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별도의 이벤트를 참가한다거나, 별도의 신청행위가 없어도 회원가입 즉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 무료일까?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궁금한 사업체가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IT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사헬퍼는 노무법인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IT서비스를 이윤추구 사업모델로 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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