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

      등록일 : 2023-04-28

      1. 사업을 운영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노무사의 지원을 받지 않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인터넷에서 받은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간 법률관계를 정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간단하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근로계약서의 교부와 보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2. 근로계약서 교부하기
        3. 근로계약서 보관하기



      2.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작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해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에게 근로조건의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근로조건이 담긴 서면에 직원의 서명과 회사의 서명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메모지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직원에게 전달했다면, 해당 근로조건에 직원의 동의가 있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메모지를 전달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쌍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근로계약서)은 분쟁을 예방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와 직원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앞서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메모지에 근로조건을 담아 전달한 경우에도 직원은 그 내용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사 당사자간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서류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무효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는 것은, 잠재적 리스크를 유발합니다
        일부 회사는 회사에 유리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문구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규정은 유효하겠지만 어떤 내용은 전혀 효력 없는 무효인 경우도 있으며, 다소 꼼꼼하지 못한 관리로 유효가 될 수 있는 내용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단지 아니면 그만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그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문구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작성한 것인 만큼 그 내용을 토대로 긴 시간 많은 직원들을 관리해왔을 것이고 추후 노동분쟁 발생시 그 동안 누적되어온 리스크가 폭팔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특별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고자 한다면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3. 근로계약서 교부하기


        전통적 방식 : 종이에 작성한 뒤 사본을 전달하세요
        근로기준법은 서면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원본 2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본 한 장과 카피본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도 유효한 서면교부의무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고 일부 흑심을 품고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를 전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명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받고 전자문서를 전달하세요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법에 의거 전자문서에 의한 문서작성과 교부도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서면교부로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라는 전자문서를 준비한 다음 직원에게 전자서명받아 파일을 전달하세요. 기존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계약서 보관하기



        근로계약서는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시에 작성하는 것은 물론 입사 이후 재직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이 바뀌거나 임금인상되는 경우 수 차례 작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종이로 관리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전자문서를 통해 근로계약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근로계약 전자문서 관리방법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무료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간단한 법률적 검토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살펴볼 무료 전자계약을 진행하기 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노무사와 무료상담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토결과 심층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심층 유료상담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전자계약을 무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을 무료로 사용항 수 있습니다. 다른 유료 서비스처럼 일정기간 체험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계약을 고민 중이라면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유료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이유는 사업모델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인사헬퍼는 전자 인사관리 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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