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잡”하는 직장인, 회사에 걸리면 징계?

      등록일 : 2023-05-30


      1.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계생활이 어려워지고, 특수고용형태의 유연한 근무형태 일자리가 활성화됨에 따라 둘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투잡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잡, 겸직을 해도 되는지, 하게되면 기존 회사가 투잡사실을 알게되는 것은 아닌지,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회사는 투잡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투잡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는 이중납부해야 합니다.



      2. 회사는 투잡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발각되는 경우
        국민연금이 이중 가입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 사업장에 가입된 경우로 분류됩니다. 이렇게 분류될 경우에는 기존에 근무중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둘 이상 사업장에 가입”을 이유로 월평균보수, 즉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조정사실은 각각의 회사에 통보되므로 회사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되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직원이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고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보험으로 확인되는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B라는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면 A또는 B회사 중 어느 한곳은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회사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유지할 것인지는 월급여가 많은 곳, 월 근무시간이 많은 곳, 직원이 선택한 곳을 순서대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공단이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어느 한곳을 상실처리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이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며 다른 곳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 입장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고용보험 유지기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중고용을 알고 있음에도 입사신고를 진행하고 공단측에서 법률기준에 ᄄᆞ라 결정하여 정리하거나, 이후 직원의 신청으로 상실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에 회사가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문의연락을 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투잡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3. 투잡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의거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투잡사실 그 자체만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직업은 반드시 하나의 직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둘 이상의 직업을 선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하는 것은 그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서 투잡을 금지하거나 승인을 전제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업규칙에서는 겸직을 금지하거나 회사로부터의 승인을 전제로 투잡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규정이 헌법에서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목적이 단순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자의 의무(근로제공)의 정상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는 목적이라면 그 유효성도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회사에서의 정상적인 근태관리의 일환으로 겸직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요구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행위 또는 결과적으로 근태관리에 악영향을 미친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겸직으로 인해 회사의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불러일으킨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직원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함으로써 본업의 근로제공에 문제가 생긴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때 회사가 한 징계의 원인행위는 “겸직”이라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겸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무태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 중 배달플랫폼에서 배달업무에 투입되는 경우 또는 출근 직전 밤새 대리기사 업무를 수행하여 본래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업무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업무에 신체적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4. 보험료는 이중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입니다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할 수 없습니다
        일반 근무자의 경우에는 선택권 없이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공단에서 이를 정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이중가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법률에서는 이중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를 자동제외하는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이중가입이 허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시스템화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용보험 기금부족 때문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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