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톡으로 한 해고, 서면통보 인정될까

      등록일 : 2023-06-05



      1. 반복적으로 실수가 개선되지 않는 직원에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은 해고입니다. 하지만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재라는 실직적인 요건도 준주해야 하지만, 많은 회사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형식적 요건입니다.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담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카톡으로 한 해고의 형식적 요건 준수여부는 전자문서법 제4조의2에서 정한 서면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목차
        1. 해고의 정당성
        2. 전자문서의 효력
        3. 카톡의 유효성
        4. 다른 방식의 전자문서




      2. 해고의 정당성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해고를 결정하게된 직원의 나쁜 행동 그 자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단순히 직원이 결근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과 법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와는 다릅니다.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직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터무늬 없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다면 주로 해고의 양정, 즉 적정수준의 조치였는가로 정당성이 결정되는 편입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아무리 큰 잘못이 있고 충분히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도,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 서면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죠. 이러한 요건을 절차적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해고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최소한 절차적 요건은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판단
        해고는 쉽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도 금물입니다. 앞서의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충분하다는 법적 검토를 한 다음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해고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의 리스크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반 회사의 담당자나 대표자가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자료로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가급적 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자문서의 효력


        서면이란 과거 종이만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전자문서도 서면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종이로 하는 것만을 의미했으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전자문서도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전자문서법 제4조 제1항).

        또한 ①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②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됩니다(2020년 신설/제정)

        이메일 해고의 서면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
        전자문서법에서 정한 서면의 인정요건(열람과 보존)이라는 요건이 정해지기 전 판단된 사례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2015년 이메일로 이루어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보로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 이후 전자문서법상 서면의 요건이 신설된 만큼 현재에는 대법원 판례보다는 전자문서법에서의 서면요건을 인정되는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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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카톡해고의 유효성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미지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자문서법상 서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열람과 보존이라는 두 가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카톡이나 이메일 모두 즉시 열람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두 번째 요건인 보존성은 해석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보존이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대상이 수신자인지 발신자인지 정보처리시스템인지 모호하고, 해당 요건이 언제나 유지되어야 하는지 일정기간 수신자에게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도 인정되는지 등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없으면 무용지물
        카톡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해당 카톡 문자메세지가 서면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요건미충족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5. 다른 방식의 전자문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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