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소상공인이 걱정하는 이유

      등록일 : 2023-06-12




      1. 2023. 6. 11.부터 언론사를 시점으로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제한 적용되어 오던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으로 검토 중이란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정부부처의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걱정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된다면
        3. 소상공인은 어떻게 대비하나



      2.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포스팅의 제목과 일부 상이한 말 같지만, 근로기준법은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회사나 가사사용인(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1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규정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흔히 알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제2항을 이유로 일부 법규정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의 근거는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령은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행위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의 대통령령 변경만으로도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나온 정부와 여당의 개정소식은 결정만 있다면 당장 대통령령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제19조의 제2항)
        근로계약서 상 기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귀향여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잘 활용하는 법률규정은 아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잘한 사건사고를 배제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한 규정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은 물론 법률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 법률다툼 시작
        법률개정으로 가장 큰 법률다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는 법률조항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대부분인데 명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의 정당성을 준수하도록 한다면 그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이 확대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능(제23조의 제1항)하고, 경영상 긴박한 이유 등 없이 정리해고 불가능(제24조)하며, 해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직원이 위법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시 가산수당 지급
        금전적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무나 야간근무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됬으나 법률개정시에는 일반 사업장처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지급문제가 아닌 근로시간의 측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의미하므로 기존과 같이 인사관리를 한다면 임금체불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사정에 의한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과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됬으나 법률 확대로 인해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라 해도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근무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 의무적용
        현재에는 5인 이상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관공서 공휴일, 즉 달력상의 빨간날이 소상공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적용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 1년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소상공인은 어떻게 대비하나


        적법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표준근로계약서만으로는 법률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대비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내용의 타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 내용검토가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유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근무시간과 임금관리
        앞으로는 체계적인 근로시간과 임금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급제의 운용 적정성을 검토해야하고 법률 위반사항은 없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게에서 고려하고 있는 근무스케줄을 컨설팅받아봐야 합니다.


        휴가관리 필요성
        앞으로는 휴가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빈번한 다툼이 일어나는데, 연차휴가 자체를 미부여하는 경우 문제되기도 하지만 회사가 휴가사용을 기록하지 않아 당사자간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온라인 휴가관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휴가신청, 휴가발생, 휴가기록 등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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