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계약(전자서명) 서비스, 무료 사용방법

      등록일 : 2023-06-27


      1. 최근에는 많은 분야에서 전자계약이 활용됩니다. 한번쯤은 전자계약을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계약은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계약담당자는 물론 계약서명자 모두에게 편리한 계약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내 IT전산을 꾸리는 것은 무리이고 시중에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도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원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전자계약 서비스를 쭉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이란
        2. 전자계약 무료로 사용하기
        3. 무료서비스 사용방법




      2. 전자계약과 전자서명이란


        전자계약이란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 가미된 정보입니다
        전자계약과 관련해서는 전자문서법과 전자서명법이 빠질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PDF, EXCEL, HWP와 같은 파일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파일데이터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메일과 카카오톡에서 나타난 전자문자 그 자체도 전자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이 가미되면 전자계약이 됩니다.

        전자서명은 어떻게 만드나요
        은행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공동(구 공인)인증서를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아니라도 네이버, 카카오톡의 간편인증이라는 것을 보신 기억이 있을텐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전자서명의 일환으로 처리됩니다.

        이 외에도 보험업무를 보다보면 핸드폰 액정화면에 손가락으로 서명한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PC로 한다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패드에 마우스를 움직여 서명을 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자서명은 전자문서를 읽은 뒤 진행하게 되는데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계약 서비스는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방식이 신원증명력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일반 직원 입장에서는 공동인증서 방식이 확장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가 아니어도 전자서명은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번씩 사용해보았을 도장직인의 배경을 날리고(일명 누끼를 딴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를 한글파일이나 엑셀파일, 워드파일에 삽입하는 경우에도 전자서명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한 전자서명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상 전자서명의 정의
        “전자서명”이란 ① 서명자의 신원과 ② 해당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서명자의 신원확인이 관건
        하지만 앞서의 도장 이미지의 경우에는 서명자의 신원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알수 없는 도장이미지를 넣었을 때 본인이 아니라는 증명을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러한 예에서 제3자가 한 행위는 민형사상 불법행위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관계에서 모호한 신원은 계약상대방에게 불신을 심어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계약일방, 상대방, 그리고 전자서명에 관여한 제3자를 포함한 각각이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의 증명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전자계약 무료로 사용하기


        대부분 유료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전자계약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소요된 비용도 있고, 이미 구축된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의 유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작업이 수반됩니다. 인건비, 데이터를 보관비용, 서버운영비용, 서드파티 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 등 제반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약 서비스가 유료로 제공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부 서비스에서는 다른 경쟁업체와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제공되는 범위에 기간과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별행사기간이 끝나거나 1개월 또는 10건을 초과한 다음부터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료서비스이고 이벤트 체험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정책 자체가 무료인 것이기에 타 업체의 서비스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유료인데 인사헬퍼는 왜 무료일까요? 그 이유는 업체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사헬퍼 전자계약 휴가관리 무료서비스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회사이거나 웹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또는 SI등 사내 전산망 구축을 대가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반면, 인사헬퍼는 공인노무사법에 의거 설립된 노무법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이고, 노무법인은 다른 기업의 관리 등은 유료로 제공하지만, 전자계약 서비스를 통한 직접적인 이윤창출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인사헬퍼 사용방법


        회원가입 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헬퍼는 회원가입 즉시 무료서비스를 이용 가능합니다. 별도로 서비스 체험신청하는 신청절차도 없고 회원가입 신청한 다음, 회원가입시 기재한 이메일에서 인증메일을 클릭하면 끝입니다. 다만, 잘못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인증받아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50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헬퍼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종의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인 미만의 회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50인 이상의 회사인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인원증원을 요청해 승인받아야 하며 중소기업임이 확인된다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비용 없이 인원증원도 가능합니다.

        사실 직원을 등록하지 않고도 특정 개인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50면의 제한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으로 등록하면 해당 직원에게 발송된 전자문서를 집계하거나 관리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휴가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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