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판례가 바뀌었다고? 1년만 근무한 직원의 연차휴가

      등록일 : 2023-07-07


      1.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어도 퇴직금 등을 위해 1년, 3년 등 정확히 1년 단위로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정확히 1년만 근무한 경우 그 근무기간을 기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미사용하게 됨에 따라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대법원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1년의 근무 다음날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정확히 1년이 되는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그 1년분 근속에 기초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1. 과거의 해석
        2. 변경된 대법원의 판단
        3. 법리의 확장해석
        4. 중소기업 연차관리



      2. 과거의 해석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일의 휴가(월 단위 연차휴가)가 총 11개 발생하고, 1년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합산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많은 노동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에게 무려 26일의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기회도 없는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었습니다


      3. 변경된 대법원의 판단


        2021년 대법원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에게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해석을 한 근거로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와 연 단위 연차휴가의 중복을 삭제토록 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월 단위 연차휴가와 연 단위 연차휴가의 중복을 제외토록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2018년 삭제되었는데, 이는 최초 1년에는 11일을, 이후 1년에는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러한 연차휴가사용권은 사용권의 발생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의 요건이 충족된 다음날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2023. 1. 1. 입사한 직원은 2023. 12. 31.자 근로계약관계 유지를 통해 1년 이상 근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다음날에는 근로자의 지위에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견이 없던 연차휴가는 일반적 발생요건(1년 이상 계속근무)라는 조건 외 계속근로기간 다음날 근로계약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1년만 근무한 직원과 20년 근무한 직원간 형평에 맞지 않다
        1년만 근무해도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도 된다는 해석은 최대 25일의 연차휴가일수(25일)만 허용되는 장기근속자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연차휴가는 휴식부여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제도이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임과 동시아 장래의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도록 해 휴식을 부여한다는 제도라는 점에서, 장래의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4. 법리의 확장해석



        앞서의 대법원은 최초 1년 근무한 경우에 대한 법리이지만, 다음과 같이 월 단위 연차휴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더 나아가 주휴수당 등에 대한 법리에까지 효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월 단위 연차휴가, 연 단위 연차휴가
        1개월만 만근하고 퇴사한 경우(예:1.1.입사 1.31.까지 근무 후 퇴사),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예: 1.1. 입사 5.31.까지 근무 후 퇴사)에도 대법원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의문입니다. 대법원은 총 4가지의 요건을 제시했는데 이 중 두가지 요소, 즉 연차휴가사용권의 발생시점과 연차휴가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월 단위 연차휴가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즉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월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2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와 같이 1년 단위로 근무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연 단위 연차휴가에도 확대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과 관련한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몇 차례 변경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에는 퇴직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후 퇴직하는 주라고 하더라도 “1주”의 기간을 개근한 이상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석될지 미지수입니다. 주휴수당의 입법취지도 향후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휴식이라는 측면에서 동일범주에 들어와 있기는 하나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취급되는 만큼 향후 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5. 중소기업 연차관리


        비검증 엑셀파일 관리는 지양하세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었음에도 과거 돌아다니는 연차휴가 엑셀파일에 의존하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연도의 최신판이라며 배포되고 있는 엑셀파일 역시 전문가의 법률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바이러스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아 그다지 추천드리는 옵션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법률검토를 마친 안전한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인사헬퍼에서는 노무법인의 법률검토를 마친 온라인 휴가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회원가입 즉시 사용 가능하고, 숨은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닌 말 그대로 무료이기에 지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도 휴가접수 즉시 이메일, 카카오톡 알림으로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승인된 휴가는 연차휴가대장에 사용기록으로 자동 저장되며 잔여휴가일수가 항상 상시 업데이트 됩니다.

        1_인사헬퍼_휴가관리사진 1 - 1_인사헬퍼_휴가관리



        매년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려고 엑셀 파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을 등록하기만 하고 연도를 조회하기만 하면 연도별 연차휴가대장이 산출되며 직원별 연차휴가 개수는 물론 연차휴가의 유형별 개수도 나타납니다.

        2_연차휴가대장사진 2 - 2_연차휴가대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손쉽게 재정산할 수 있고, 앞서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1년만 근무후 퇴직한 직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_1년근무자의연차휴가사진 3 - 3_1년근무자의연차휴가


        4_퇴직자재정산사진 4 - 4_퇴직자재정산


        덤으로, 전자계약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인사관리 담당자라면 휴가만 관리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나 임금관리, 임금명세서 관리업무도 수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하는 체험판 무료, 일정기간 무료, 이벤트성 무료가 아닌 정식판의 무료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다보면 연차휴가촉진 관련 서면통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직원들에 대한 연차촉진을 전자문서로 (게다가 무료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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