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트코인으로 월급 주는 회사

      등록일 : 2023-07-17




      1.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은 비트코인의 암호화폐시장의 등락이 엄청났습니다. 등락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사람들부터 전 재산을 탕진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하곤 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회사와 직원이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지급받으면 어떻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의 규정
        2. 화폐의 범위
        3. 단 하나의 방법
        4. 중소기업의 인사관리



      2. 근로기준법의 규정


        화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제43조에서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통화지급의 원칙이란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통화가 아닌 것의 지급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직원 개개인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더라도 법률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해석 상 통화 이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의 예외사유는 단 두가지입니다. 바로 법률과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일반 회사의 경우 직원 개개인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직원과 합의했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건이 노동청이나 검찰로 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화폐의 범위


        화폐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제한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간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인식으로 화폐란 어딜 가서든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 통용되는 원(won)만을 화폐로 볼 것인지, 달러(dollor)도 포함되는지 더 나아가서는 엔, 위안, 유로 등 다양한 화폐도 포함되는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제에서 다룰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화폐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이니 암오화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화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닙니다"로 요약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은행법 제48조에 의한 화페, 은행권의 보증수표 두 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원 단위 화폐와 각종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한 보증수표까지만 화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달러, 엔, 위안, 유로 등 타국의 화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 68207-552, 2002-07-29)
        여기서 직접·통화불의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한국은행법 제48조)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제도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서는 은행에 의해 그 지급이 보증되는 보증수표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직접·통화불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시대에 따라 화폐의 범위는 변화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물론 법원의 판단도 바뀌기 마련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결국 전 국민이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원단위 화폐에 은행권의 보증이 있는 보증수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암호화폐도 화폐로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암호화폐는 투자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될 뿐,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의 거래는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를 근로기준법 상 화폐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단 하나의 방법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회사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급여를 월급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회사라면 암호화폐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리 암호화폐에 관련 종사자라고 하더라도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는다? 글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5. 중소가입의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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