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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지급일 연장, 대법원 최신판례 (2023. 7.)

      등록일 : 2023-07-28




      1.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해당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지급일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노사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했는데, 그 기일마저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난 해석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연장한 기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민사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형사적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나, 2023. 7. 13. 대법원은 법률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장기한 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 위반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과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의무에 대해 살펴보고,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의 해석, 그리고 향후 인사관리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금품청산의무
        2. 법위반시 벌칙
        3. 대법원의 해석
        4. 형사처벌 예방하기



      2. 금품청산의무


        14일 이내에 지급
        회사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채권을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시점
        과거 대법원은 합의기일 연장과 관련하여 합의의 시점은 퇴직한 날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36조의 적용이 발생한 시점 이후, 즉 퇴직 이후에 합의가 진행되어야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간 이전에 발생한 합의는 제36조에서 정한 단서조하으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처리되어 14일 이내 미청산시 제36조 위반의 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위반시 벌칙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모두 금품청산기일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6조 위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검사가 사업주에게 공소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대법원의 해석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 본문에서 정한 기일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지급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 금품미지급시 민사적인 해결로 해결되어야 하고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소개해드릴 대법원의 판결 직전에 있었던 2심판결(항소심)에서도 당사자간 금품청산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기일까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법률위반의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이러한 쟁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간 연장에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기일까지 금품청산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5. 형사처벌 예방하기


        근로기준법으로의 확장
        대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률의 문언, 형식, 취지와 퇴직급여보장법에서의 것과는 차이가 보이지 않으므로 대법원이 한 판례는 근로기준법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인사관리 방안
        따라서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① 퇴직 이후의 일자에 금품청산기일의 연장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② 그 기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전자동의서 적극활용
        이미 퇴직한 직원에게 다음 날 다시 회사에 출근해서 서류를 작성하자고 하면 달가워 할 직원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작성해야 한다는 서류가 임금지급일을 늦추겠다는 것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손쉽게 직원과 원거리에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계약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에서 활용하기 어렵지만, 인사헬퍼에서는 전자계약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므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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