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종결, 판정 전 화해가 사업주에게 유리한 경우

      등록일 : 2023-03-14



      1. 경영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부당해고 사건에 휘말리곤 합니다. 억울한 사업주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법적지식 부족 내지는 안일한 대응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못 시작된 사건으로 마무리가 긍정적이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즉, 사업주 당신은 매우 억울해 하시지만,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사업주가 불리한 경우가 많이 경험합니다. 직원의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살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엄격한 기준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사건의 초기분석이 잘못되어 사건이 확전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2. 전문가에게 물어보라



        어떤 경우에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요. 지금 당장 핸드폰을 꺼내 근처 주변에 있는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거나, 시간내기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나름 많은 정보를 찾고, 본인과 유사한 사례에서 사업주가 승소한 사례를 찾아오시며 승리 가능성을 확신받고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갖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잘못된 판례인 경우, 이미 변경되어 사용하지 않는 판례를 본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특성상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가사 제대로 된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고 해도, 그 외 부수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해 편향된 관점에서 사건의 승리가능성을 오판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 현실화 되었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에게 사건에 관한 상담을 시작해 사건의 쟁점과 승소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간이 지체된다면 유료상담비의 수 십배가 되는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기되는 사건 중 대부분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사건입니다. 사건 중에서는 입증방법이 없어 노사 양 당사자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관리자 및 상급자가 언짢은 이야기를 하며 "그럴 것이면 나가라"며 핀잔을 주었고, 직원은 그 다음부터 나오지 않았으며, 회사는 평상시처럼 그렇게 퇴사하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의 핵심쟁점은 해고의 존부이지만 해고의 존부가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절차는 해고의 서면통보입니다. 만약 해고의 서면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사업주가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문가와 상의하여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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