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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2021. 11. 19 시행,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21. 11. 19.부터 회사의 임금명세서의 교부의무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겁니다. 급여명세서라고 불리기도 했고, 급여가 얼마이고 얼마만큼의 세금과 사대보험을 공제했는지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2021. 11. 19.이후에도 위 내용정도로 알고계신다거나, 위 내용정도로 명세서를 지급했다면? 아마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로 인정받지 못해 과태료부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사업주가 2021. 11. 19, 이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았다면 1회 1인당 30만원(3회반복시 최대 100만원)입니다.

임금명세서를 지급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기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1회 1인당 20만원(3회 반복시 최대 50만원)입니다. 앞서처럼 과거의 의미대로 지급했던 임금명세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단순히 임금명세서를 2021. 11. 19.부터 교부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교부했고, 그 증빙자료두 구비하여 과태료 처분을 예방한다. 이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첫번째, 임금명세서에는 특정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보면 "이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업장 내 동명이인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년월일도 들어가야합니다. 아주 만약이지만 동명이인에 생년월일도 같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식별기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제한을 받으므로 지양해야합니다)

둘째, 임금지급일입니다. 과거 흔히 사용하는 명세서에는 20xx년 00월분 급여명세서 이정도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면 이후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으로 인해 1회 20만원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직원별로 임금지급일이 다를수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신경써야합니다

셋째, 임금총액과 공제총액입니다.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넷째,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입니다. 단순히 총액수당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 수당항목들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합니다.

다섯째,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입니다. 가장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이는 사항입니다. 다만, 모든 수당의 계산방법을 기재하라는 것은 아니고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인 경우"에만 계산방법을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당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수당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니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 : 기초 근로시간 수를 기재
- 일급제/시급제로 계산되는 수당 : 기초 일수/시간 등을 기재
- 가족수당 : 가족기준인원 수를 기재(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산방법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
- 결근/정직/휴업 등으로 인한 감액 : 감액/감급액/휴업수당 등의 기초사실 기재



교부방식은 폭 넓게 인정됩니다. 크게는 서면교부/전자문서교부가 가능합니다. 방식의 구애는 없으므로 자필로 작성한 서면교부도 가능하고 컴퓨터로 작성한 서면교부도 가능합니다. 노동부는 전자문서(예를들어 한글파일, 엑셀파일, PDF파일 등)은 물론 이메일, 카카오톡 메세지, 문자메세지 등으로 기재된 문자도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사내 전산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웹/앱을 통한 관리시스템을 허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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