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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년 국민연금법 개정,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

          등록일 : 2026-06-19


          1. "국민연금 관련해서 뭔가 바뀐 게 있다고 하던데, 우리 회사는 괜찮은 건가요?"

            A사의 인사담당자 김 과장이 연초 업무를 정리하던 중 동료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인 만큼, 개정 내용을 제때 파악하지 못하면 실무에서 뜻하지 않은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은 공단 거버넌스 구조 변화부터 노령연금 지급 방식,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까지 여러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시각에서 꼭 짚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2026년 국민연금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①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구성 변경 — 근로자 참여 확대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 구성 방식의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이사 수가 9명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사 수가 10명으로 1명 증원되었습니다.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구성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정 전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이 포함되면 됐지만, 개정 후에는 이 4개 대표 각각 2명씩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이 이사로 포함되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공단 운영에 있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당장 실무에 영향을 주는 변화는 아니지만, 향후 국민연금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변화인 만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②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일부 삭제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 규정(제63조)에서, 기존 제1호·제2호 구분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2025.12.16 삭제).

            이 변화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액 방식의 세부 기준이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 공단에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③ 급여 환수 및 급여 제한 규정 — 실질적 변화 없음 확인

            제57조(급여의 환수)와 제82조(급여의 제한) 조문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신구대조 결과 실질적인 내용 변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 정비 차원의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최신 조문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추납) 제도 — 구조 유지, 실무 확인 필요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역시 개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신구대조 결과 핵심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납 가능 기간은 여전히 10년 미만이며, 납부 예외 기간, 병역 이행 기간 등에 대한 추납 신청 요건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만 조문 전체가 정비된 만큼, 추납 관련 안내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안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 포인트 정리

            - 노령연금 수급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은 감액 기준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단 이사회 구성 변화는 향후 연금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향을 주시하세요.
            - 추납 제도는 구조가 유지되므로 기존 안내 자료를 큰 폭으로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 조문 번호 등 세부 사항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 실무, 체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더 쉽게


            국민연금법 개정처럼 법령이 바뀔 때마다 실무 담당자가 일일이 내용을 파악하고 업무에 반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A사의 김 과장처럼, 개정 내용을 뒤늦게 파악해 혼선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인사노무 업무를 오래 다루면서 실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법령 변화에 맞춰 계산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그걸 임금대장·계약서·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실감해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사헬퍼는 실무자 중심으로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매월 임금대장 작성, 4대보험 계산, 임금명세서 작성, 퇴직금 산정 등 근로기준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실무 업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고,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고 있어 법령 변화에 대한 신뢰도도 높습니다. 실제로 노무사·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은 처음 접했을 때 꽤 인상 깊었습니다.

            최대 1년까지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으니, 인사노무 실무 부담을 줄이고 싶은 사업주나 담당자라면 한 번쯤 경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노무사, 공단 등)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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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7년 국민연금법 개정,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변경사항

          등록일 : 2026-06-18


          1. "연금 받는 직원이 소득이 생겼는데, 연금이 깎인다고 하던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A사의 인사담당자 김 과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60세 이상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직원이 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무 중인데, 매년 연금 감액 기준이 바뀔 때마다 직원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시행되었습니다. 공단 지배구조 개선, 소득활동 중 노령연금 감액 방식 변경 등 실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이번 개정의 배경과 핵심 변경사항


            ① 국민연금공단 이사 구성 확대 — 근로자 참여 강화

            기존에는 공단 이사 수가 9명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10명으로 1명 확대되었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구성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수급자 대표 각 1명 이상이 포함되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각 대표 2명씩 포함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이사로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공단 운영에 있어 현장 근로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흐름과도 맥을 같이합니다. 사업주나 인사담당자가 직접 대응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공단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② 소득활동 중 노령연금 감액 방식 변경

            이번 개정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감액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각 호 구분)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기존 제1호·제2호가 삭제되고 단일 방식으로 정비되었습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감액 산정 방식이 단순화된 만큼, 기존 방식과 실제 감액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고용 시니어 직원이나 촉탁직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직원의 연금 수령 현황과 소득 수준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인사담당자가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


            재고용 직원의 연금 감액 여부 재확인

            노령연금을 수령하면서 근무 중인 직원이 있다면, 2027년 1월 1일 이후 변경된 감액 방식이 적용됩니다. 감액 기준이 달라진 만큼, 직원에게 사전에 안내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임금 수준이 높은 재고용 직원의 경우 감액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급여 환수 규정 및 신고 의무 재점검

            제57조(급여의 환수) 조문은 이번 개정에서 실질적인 내용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신고 의무자로서 사업장의 신고 사항(취득, 상실, 소득 변경 등)이 적시에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지연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 활용

            제92조(추납보험료) 역시 이번 개정에서 실질적 내용 변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직원 중 납부 예외 기간이나 병역 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추납 신청을 통해 수급 요건(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4. 복잡한 인사노무 관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방법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처럼, 인사노무 관련 법령은 매년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집니다. 재고용 직원의 연금 감액 여부 확인, 4대보험 신고 관리, 임금명세서 작성까지 — 이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관리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실무에서 인사헬퍼를 사용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특히 4대보험 계산이나 임금대장 작성처럼 반복적이면서도 정확성이 중요한 업무에서 체감 효율이 높았습니다. 매월 임금대장 작성, 법정수당 계산, 소득세 및 4대보험 계산, 임금명세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무 전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인사담당자 혼자 여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이라, 법령 변경 사항이 실무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최대 1년간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으니, 부담 없이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의 일부 내용은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전에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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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무사 대리인사관리, 병원 인사관리의 현명한 선택

          등록일 : 2026-06-11

          1. 중소규모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인사노무 관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4대보험 신고, 임금대장 관리, 연차휴가 계산까지 행정업무만 해도 산더미인데, 수시로 변경되는 노동관계법까지 챙기려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마련이죠.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련 각종 신고 업무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정작 병원 운영에 바쁜 원장님이나 행정담당자가 완벽하게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노무사 대리인사관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 노무사 대리인 제도, 정확히 무엇인가요?

            A병원 원장님이 있다고 해볼까요. 2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이 병원은 매달 4대보험 신고,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입퇴사 신고 등 각종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행정직원이 처리하고는 있지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항상 불안함을 느끼곤 했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에 따라 행할 사항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법인의 경우 임직원, 변호사, 노무사가 될 수 있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기에 더해 배우자나 직계 가족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에 따르면,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신고, 보수총액 신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등 인사관리의 핵심 업무들을 모두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선임의 효력은 신고서 접수일 또는 선임일로부터 2년간 지속되며, 만료 90일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병원에서 노무사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

            중소규모 병원의 행정관리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단순 업무 처리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야간근무수당 계산, 의료기사의 연장근로시간 산정,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 관리 등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실수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병원은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업장과 달리 야간·휴일근로가 빈번하고, 이에 따른 법정수당 계산이 복잡합니다. 또한 의료법과 근로기준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 한 번이 큰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 미지급, 법정수당 누락, 근로시간 위반 등은 근로감독 대상이 되며,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퇴직한 직원이 뒤늦게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3년치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러한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인사관리 업무를 검토하고, 법률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전문 시스템과 노무사 자문을 동시에 활용하는 방법

            앞서 가상으로 말씀드린 A병원 원장님의 경우, 고민 끝에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동시에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IT시스템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노무사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선택한 것이죠.

            인사헬퍼를 활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노무사의 법률자문과 IT시스템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자동으로 근태관리 시스템에 집계되고, 이것이 곧바로 임금계산과 연결되며, 법정수당까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더욱이 이 모든 과정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법률 위반 걱정을 덜 수 있었죠.

            특히 병원처럼 교대근무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과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데, 이런 복잡한 계산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주니 행정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연차촉진제도 운영, 각종 휴가 신청과 결재까지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사헬퍼는 최대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가 비용정책으로 운영되어 경제적이었습니다. 노무사, 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도 신뢰를 주었습니다. AI 기능까지 가미되어 있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인사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원 인사관리는 단순히 시스템만으로, 또는 노무사 자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완전한 인사관리가 가능합니다.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관여하는 인사관리 시스템이라면, 법률적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서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조 대리인

            행정자료 -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행정자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블로그 - 노무사 대리인사관리, 전문가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인사관리 전략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생성되었으며, 일부 내용에 불확실한 정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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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안내 – 협회 설립·공제사업 신설 및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변경 (2026.6.9 시행)

          등록일 : 2026-06-10



          1.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2026년 6월 9일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폐업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공제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인 만큼,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이번 개정, 왜 이루어졌을까요?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간 기업 간 연대·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영 위기나 폐업 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적기업을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안전망도 미흡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회적기업협회 설립 근거 마련, 공제사업 도입,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간소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3. 핵심 변경사항 3가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① 사회적기업협회(협회) 설립 근거 신설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과 공동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설립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시에는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회원 자격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향후 협회 설립이나 가입을 검토하는 사회적기업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세부 절차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공제사업 도입 – 위기 대비 안전망 신설
            협회는 사회적기업의 자주적 경제활동 지원 및 폐업 등 위기 상황으로부터 보호·재기를 돕기 위해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사업을 운영하려면 공제사업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 내용, 공제금, 공제료, 책임준비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공제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함께 관리됩니다.

            실무 포인트: 공제사업의 구체적인 승인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련 시행령 제·개정 동향도 함께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 변경 – 연 2회 → 연 1회
            기존에는 사회적기업이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제출 주기가 매 회계연도 **4월 말, 연 1회**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10월 말 제출 의무가 폐지된 만큼, 하반기 보고서 준비 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4월 말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연간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대상 항목(사업 실적, 이해관계자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시행규칙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사회적기업 인사관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A라는 사회적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담당자는 매년 4월과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즌이 되면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법정수당 내역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리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출 주기는 줄었지만, 오히려 한 번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의 완성도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뒤 업무 효율이 크게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으로, 노무사·노무법인도 실제로 사용하는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임금대장 작성, 법정수당 계산, 근로(임금)계약서 작성, 퇴직금·소득세·4대보험 계산, 임금명세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무 전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발생일수 계산, 전자계약 방식의 연차촉진제도 운영, 다양한 법률서식의 전자계약 처리까지 가능해 실무자 입장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최대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 정책은 예산이 제한적인 사회적기업에도 부담 없이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는 큰 장점입니다. IT서비스뿐 아니라 노동법률 자문과 컨설팅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실무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원문을 확인하시고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등)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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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26.6.1. 시행) — 위험성평가·중대재해 조사 실무가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6-06-02



          1. "위험성평가 서류, 예전처럼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사의 인사·안전 담당자 B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매년 위험성평가를 나름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2026년 6월부터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기록 항목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써도 되겠지"라고 넘어갔다가는 법령 미준수로 지적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2026년 6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성평가 절차·참여·공유·기록에 관한 규정이 대폭 구체화되었고, 둘째,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셋째, 화학물질 관련 업무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와 인사·안전 담당자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이번 개정, 무엇이 왜 바뀌었나



            ① 위험성평가 — 절차·참여·공유·기록 전면 구체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위험성평가 관련 규정의 세분화입니다. 기존에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방법과 절차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시행규칙은 이를 네 가지 영역으로 명확히 나눴습니다.

            **방법·절차(제37조의1 신설)** : 사업주는 ① 유해·위험 요인 파악 → ② 위험성 수준 결정 → ③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순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 참여(제37조의2 신설)** : 사업장 순회 점검을 기본 참여 방법으로 하되, 설문조사·면담 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순회 점검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면담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공유(제37조의3 신설)** : 위험성평가 실시 전에는 실시 일정을, 실시 후에는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기록·보존(제37조 개정)** : 기존의 기록 항목(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등)이 삭제되고, 새로운 기록 항목으로 ①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담당자, ② 참여한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③ 공유 사항이 명시되었습니다. 보존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입니다.

            ② 중대재해 원인조사 범위 확대 및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의무화

            제71조가 개정·신설되면서 두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중대재해에 한정하여 원인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대재해등'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산업재해(중대재해 제외)가 발생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해조사보고서 작성·공개 규정이 신설(제71조의2)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① 사업장 개요, ② 재해 경위, ③ 재해 원인, ④ 동종·유사 재해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단,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내사 종결·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화학물질 관련 부처명 변경 — 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47조, 제151조, 제153조, 제154조, 제158조 등 화학물질 관련 조문에서 '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확인 면제, 유해성심사 결과 참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열람 등의 업무에서 협력·신청 대상 부처가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은 실무 절차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사업주·인사담당자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위험성평가 서식 즉시 업데이트** : 기존 서식에 '위험성 결정 내용', '조치 내용' 항목만 있다면 더 이상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공유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서식을 수정하세요.

            **근로자 참여 방법 문서화** : 순회 점검, 설문조사, 면담 등 어떤 방법으로 근로자를 참여시켰는지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참여 사실 자체뿐 아니라 방법까지 확인 가능한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 절차 수립** : 위험성평가 전·후로 근로자에게 공유해야 할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공지 방법(게시판, 이메일, 앱 등)과 시점을 내부 절차로 정해두면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신규화학물질 등록·확인 면제 관련 업무에서 협력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서류 및 연락처를 업데이트하세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대비**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 결과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평소 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위험성평가 관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부담을 줄여보세요



            이번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의 기록 항목이 바뀌고, 근로자 참여와 공유 절차까지 문서로 남겨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매번 엑셀 파일을 수작업으로 수정하고, 공유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죠.

            인사노무 관리 서비스 **인사헬퍼**를 사용해보니, 이런 실무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었습니다. 인사헬퍼는 노무사가 설계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이라, 법령 개정 사항이 실무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전문가 관점에서 녹여낸 것이 특징입니다. 실제로 노무사·노무법인도 사용하는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뢰가 갔고요.

            특히 전자계약 기능을 통해 다양한 법률 서식을 디지털로 처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연차 관련 업무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반적인 인사노무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효율적이었습니다. 최대 1년 무료 사용 정책도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해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법령이 바뀔 때마다 서식을 찾아 수정하고, 누락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의 일부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구체적인 해석 및 적용 방법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불확실한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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