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100 ✔ 작성일자 2024-06-03 ✔ 제목 [휴가관리] 입사일 기준 초과사용 자동거부 기능 ✔ 상세내용 직원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휴가거부를 결재합니다.이 기능을 사용하면 연차휴가의 초과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 기능은 아래의 방식으로 2024. 6. 4.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가관리] - [사업장 관리] - [연차휴가의 사용]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