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기능개선이 적용됐습니다
개선전 : "연차휴가"라는 명칭으로 접수된 휴가만 연차휴가대장과 연도별 휴가사용현황에서 사용일수로 기록
개선후 : "연차휴가"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휴가라고 하더라도 "연차처리"설정이 활성화된 경우, 연차휴가대장과 연도별 휴가사용현황에서 사용일수로 기록됨
※ 소급적용 위 설정 이전에 접수된 휴가는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처리 안내 - 직원안내 : 연차처리되는 휴가를 선택한 경우 휴가신청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 관리자 안내 : 연차처리되는 휴가는 [접수현황] 메뉴에서 휴가명 옆에 초록색 체크박스가 표시됩니다.
※ 기타사항 연차휴가 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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