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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2

국민연금 상/하한액 변경 (2022. 7월분 보험료부터)

2022. 7. 1.부터 국민연금의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상한액 : 524만원 → 553만원
하한액 : 33만원 →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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