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관리에서의 결재권자 설정, 수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결재권자의 등록 기존: 직원관리에 등록된 내용과 별개로 결재관리에서 이름과 수신정보(이메일, 휴대전화번호)를 다시 입력
변경 : 직원관리에 등록된 인원 중에서만 선택하는 방식(드롭다운)으로 결재권자를 선택하고, 수신방법에서 선택한 수신정보(이메일, 휴대전화번호)는 자동으로 등록
※ 기존에 직원관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정보로 결재권자를 등록한 경우(예: 홍길동의 이메일을 등록하였으나 결재권자의 성명에는 "인사팀장"과 같은 형식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결재처리 업무가 일부 제한됩니다(예: 인사헬퍼에 홍길동으로 로그인하여도 결재업무 처리불가). 따라서 업데이트 후에는 반드시 결재권한의 정보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직원이 아닌 정보로 등록된 결재권자는 2025. 2. 15.이후부터는 사용이 제한(삭제)되며, 인사헬퍼 회원 이메일로 안내메일이 두 차례 발송될 예정입니다.
2. 결재권한의 전달 한 명의 결재권자가 복수의 부서에 대해 결재권한을 갖는 경우, 결재권한의 전달이 다음과 같이 개선됩니다.
기존 : 최초 등록한 권한부서에 소속된 결재권자에게만 권한전달 가능
개선 : 휴가를 신청한 직원의 부서에 소속된 결재권자에게 권한전달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