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으로 활동하는 회사가 관리회사에 서비스를 부여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 서비스 범위 : 근태관리, 휴가관리 ○ 서비스 기간 : 1년 ○ 서비스 비용 : 무료 ○ 대행기관 범위 : 노무사 대행기관에 한함
해당 서비스를 관리업체에 부여하면 관리업체가 인사헬퍼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이 로그인하여 휴가신청 및 근태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대행업체가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 다음, 활성화하려는 서비스의 홈화면 우측 하단에서 신청 가능 ※ 업데이트 시기 : 2025. 5. 중순 ※ 직원의 접속 URL을 둘러보려면 클릭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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