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155 ✔ 작성일자 2025-08-18 ✔ 제목 [임금관리] 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 ✔ 상세내용 사업소득대장에서 노무제공자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이 있습니다.1. 노무제공자 중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 노무제공자 중 일부는 실보수에 연동되는 보험료가 아닌 기준보수를 토대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해당 직종에 대한 적용기준(직종코드별 기준보수금액 자동적용)이 반영됐습니다.2.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업데이트 시점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도 함께 산출됩니다.3. 보험구분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대상 보험료가 자동적용됩니다- 고용/산재의 구분을 선택하면 직종별 가입여부에 따라 보험료의 적용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미적용 직종코드는 고용/산재를 선택해도 보험료가 산정되지 않습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개정빈도가 많고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일부 부정확하거나, 최신자료로 업데이트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해당 기능은 사용자의 업무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해당기능에 따라 산출된 결과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판단은 사용자에게 있으니, 정확성이 필요한 결정이라면 사용자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업데이트 예정일 : 202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