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163 ✔ 작성일자 2025-10-15 ✔ 제목 [임금관리] 3년경과 자료 삭제안내 기능 ✔ 상세내용 개인정보 보호의 일환으로, 직원의 정보 보유기간(근로기준법 제42조, 3년)이 경과된 자료를 일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퇴사한지 3년이 경과한 직원- 귀속년월 기준 3년이 경과한 임금대장, 일용직대장, 사업소득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