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167 ✔ 작성일자 2025-10-20 ✔ 제목 [임금관리] 직원 개별등록시 임금 자동분개 ✔ 상세내용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가 반영됐습니다.1. 변경 전- 직원등록시 고정임금액을 입력해도, 임금체계에서 다시 수당항목별로 분개(적용 or 분개)해야 함2. 변경후- 직원 "개별등록"시 임금액과 근로시간(소정, 고정OT)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임금체계에서 금액이 분개※ 개별등록에 한하며 일괄등록시는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