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168 ✔ 작성일자 2025-11-26 ✔ 제목 [임금관리] 비고정성 통상임금 관리방법 개선 ✔ 상세내용 비고정성 통상임금(매월 지급하는 금품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으로 반영해야 할 경우 설정하는 수당특성)의 관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변경 전](1) 임금체계를 고정성으로 변경 후 수당입력(2) 임금체계를 비고정성으로 다시 변경[변경후]비고정성 성격의 수당인 경우에도 통상임금성격을 갖는 경우 개별적으로 금액입력할 수 있도록 활성화※ 고정성 성격의 수당과 달리 개별적으로 변경요청을 해야하며, 일괄변경 또는 파일업로드 변경을 하려면 기존방식대로 임금특성 변경후 작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