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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대행기관] 장기간 미관리업체와 이용제한

대행기관(본인 외의 사업장을 등록해 관리하는 업체)이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60일 이상 관리하고 있지 않는 업체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업체의 등록(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2026. 2. 13.부터 적용되오니, 사전에 미관리 업체는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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