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176 ✔ 작성일자 2026-02-12 ✔ 제목 [대행기관] 장기간 미관리업체와 이용제한 ✔ 상세내용 대행기관(본인 외의 사업장을 등록해 관리하는 업체)이 관리하는 사업장 중에서, 60일 이상 관리하고 있지 않는 업체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업체의 등록(신규등록)이 제한됩니다.이 조치는 2026. 2. 13.부터 적용되오니, 사전에 미관리 업체는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