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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임금관리] 근로계약서 자동생성 기능 안내

근로계약서 자동생성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1. 회사에서 사용 중인 서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서식이 있다면, ms-word형식으로 변경해주세요. Word형식의 파일을 이용해 기본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생성한 Word파일은 근무형태 메뉴에서 파일로 업로드하세요.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생성할 때 직원의 직무와 연동된 근무형태, 그리고 해당 근무형태에 업로드된 파일을 참고합니다.
- ⓐ 근로계약서를 생성하려는 직원에게 연결된 근무형태가 없거나, 연결된 근무형태가 있지만 ⓑ 업로드된 근로계약서 파일이 없거나 ⓒ Word 아닌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사헬퍼에서 제공하는 공용 템플릿(Word)이 적용됩니다.


2. 템플릿(word파일) 작성방식을 통해 직원 개개인만의 서식을 만들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를 생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생성하세요. 다만, 근무형태별로 달리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직원별로 다른 정보가 표기되는 부분은 표식으로 설정해주셔야 합니다.
※ 템플릿 표식 작성방법은 [템플릿 파일(word) 생성방법] 버튼을 참고하세요.

- 표식은 회사정보, 직원의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입사일, 소정근로시간 등), 근무조건(근무형태에 연결된 간편계산 정보), 임금조건(임금체계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근무조건과 임금조건은 표(table)형태로 표기됩니다.

ⓐ [근무형태_표] 없이 직접 근무형태를 입력하는 경우
- 근무형태를 직접 파일에 입력하고 임금형태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근무형태별로 각각의 word파일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 간편계산 방식으로 근무조건을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사용합니다.

ⓑ [근무형태_표]를 사용하는 경우
- 간편계산으로 생성한 근무조건이 자동으로 템플릿에 표기됩니다.
- 사실상 모든 근무형태에 동일한 word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사용도 가능
- 간편계산 방식으로 근무조건을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3. 전자계약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 생성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직원에게 직접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고, 체결된 전자계약은 [전자계약] 보관함에 저장됩니다
- 문서 내부에 생성한 서명위치를 지정해주어야 하며 회사서명위치의 경우에는 (회사서명) 이라는 표식으로, 직원의 서명위치에는 (직원서명) 이라는 표식으로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업데이트 일정 : 2026. 4.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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