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2021. 8. 17. 입법, 2022. 8. 18. 시행). 주요 내용은 설치규정과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며 아래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게시설의 설치 - 대상사업자 : 모든사업장 - 조치내용 : 휴게시설의 설치 - 위반시 내용 : 과태료(최대 5천만원) 적용
○ 휴게시설의 기준 준수 - 대상사업자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미화원, 경비원 등의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도 적용) - 조치내용 : 기준에 충족하는 휴게시설 설치 - 위반시 내용 : 과태료(최대 5천만원) 적용
※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고객문의-자료실]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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