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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인사정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과 지원금 적용시점




매년 7월이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변경하게 됩니다. 전년도 신고된 근로소득(1월~12월)까지 지급된 금액을 평균내어 그 금액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인데요! 전년도 신고된 근로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은 올해 7월부터 적용해 내년 6월까지 해당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10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4만 5천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 소득(2021.1.~2021.12.)의 월평균금액이 150만원이라면, 2022년 6월부터는 150만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 두루누리 지원금을 통해 국민연금 지원금을 받고 계신 직원분들도 계실겁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전달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적용되므로 7월부터 변경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8월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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