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수당을 설정한 사업장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고정OT수당을 일할계산하려면 ① 사업장관리 > 통상임금 항목에서 별도 수정하거나, ② 임금체계 기본명칭에 금액을 입력( ③ 또는 신규등록한 고정OT수당의 명칭을 임금체계 기본명칭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고정수당 중 소정근로가 아닌 수당(고정연장, 고정야간, 고정휴일, 연차수당 등)을 일할계산하려는 사업장 2. 임금체계 기본 항목에 금액을 입력하지 않은 사업장
※ 임금체계 기본명칭으로서, 고정수당 중 소정근로가 아닌 수당 - 연장수당(고정), 야간수당(고정), 휴일수당(고정), 연차수당(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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