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헬퍼에서 신규 기능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인사헬퍼를 통해 일용직 근무자의 근무내역과 소득금액을 입력 후 등록/저장하시면,
자동으로 해당 직원의 근무내역을 토대로 해당 근무자가 국민연금자격을 취득하는지, 취득일자는 언제인지, 기 취득자의 경우 당월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자격상실된다면 자격상실일이 언제인지 등을 안내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60시간 기준은 제외
[국민연금 일용직 판단기준] -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여부(최초근무일로부터 1개월 또는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준 등) - 8일(또는 소득기준, 2022년 기준 2,20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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