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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신규] 시급, 일급, 주급 등 임금계산 편의기능

월급제가 아닌 직원의 임금계산 편의를 위해, 시간,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임금대장에 급여가 계산되도록 하는 편의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설정
- 임금체계에서 수당항목 별 기본단위(1시간, 1일) 별 적용되는 금액을 저장합니다
=> (예시) 시급제의 경우 기본급 9,160원, 주휴수당 1,832원
=> (예시) 일급제의 경우 기본급 73,280원, 주휴수당 14,656원

◆ 활용
- 시급제, 일급제, 주급 등 월급제가 아닌 직원은 임금대장 메뉴에서 급여단위 항목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활성화됩니다.
- 해당 칸에 해당 월의 단위개수(시간, 일)을 숫자(소수점 2자리까지 허용)로 입력합니다.
=> (예시) 시급제의 경우 154시간
=> (예시) 일급제의 경우 21일

◆ 효과
- 임금체계에서 설정된 수당항목별 금액과 시간을 각각 곱하여 금액 도출

◆ 주의사항
- 근무 기초단위(근무시간, 근무일 등)과 관계없이 고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어 임금체계에 해당 금액을 입력할 경우, 해당 금액도 기초단위를 곱하여 산정 됨



※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임금관리 → 사업장관리 → 임금계산기준 → 시급제 등 임금계산 편의기능] 에서 "아니오"를 선택해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 본 기능은 2022. 10. 10. 이후 임금체계를 설정하여 작성한 임금대장에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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