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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노무사가 알려주는 임금명세서 1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고용노동부의 설명기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크게 6가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반드시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성명만으로도 근로자 특정이 가능하다면 성명기재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다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2. 임금지급일


- 해당 임금이 언제 지급되는 것인지 기재되어야 합니다.
-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연월일까지 기재되는 것이 가장 좋곘습니다만, 프로그램상 어렵다면 임금산정기간의 말일 기준 00일 등과 같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임금총액


- 해당월 임금 총 지급액(세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에서는 세전임금 총액과 세금 총액이 기재되어야 하고, "차인지급액"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만, 차인지급액 기재가 권고됩니다


4.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


- 임금의 세부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1사업장에서 총 10개의 수당이 지급되고, 특정 직원에게는 5개의 수당만 지급된다면 5개의 수당항목만 기재되어도 됩니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 모든 수당의 계산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면 그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 월급제의 경우 "결근일수" , "중도입/퇴사" 등에 따라 월급이 일할계산되므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할비율이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사헬퍼 노무사의 "의견"입니다
-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경우 "근로시간 수"와 "시급", "가산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6.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가불금, 노조조합비, 기타 노사합의에 따른 공제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최초 입법당시 노동부는 보험료의 월평균보수월액과 보험료율도 기재하라고 되어있었으나, 실제 시행령 입법예고할 때에는 이러한 내용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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