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휴직을 등록하고, 휴직기간 국민연금(납부예외)과 건강보험(고지유예)를 선택하는 경우, 휴직자의 임금대장을 작성할 때 보험료를 자동처리합니다.
[변경전] - 납부예외, 고지유예 선택시에도 수기 보험료 조정 필요
[변경후] - 휴직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료 부과/적용 - 휴직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휴직종료일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휴직 당월 : 국민연금은 보험료 미발생, 건강보험은 발생(다만, 휴직일이 1일인 경우에는 보험료 미발생) >> 휴직기간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보험료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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