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326 ✔ 작성일자 2026-05-13 ✔ 제목 [법률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04-28 시행) ✔ 상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가) 2026-04-28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주요 변경 조문]- [modify]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modify]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modify]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