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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법률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26-04-28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가) 2026-04-28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조문]
- [modify]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modify] 제40조 (연체금의 징수)
- [modify] 제82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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