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329 ✔ 작성일자 2026-05-13 ✔ 제목 [법률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2026-05-04 시행) ✔ 상세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이(가) 2026-05-04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주요 변경 조문]- [신설] 제19조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