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331 ✔ 작성일자 2026-05-13 ✔ 제목 [법률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05-06 시행) ✔ 상세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이(가) 2026-05-06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주요 변경 조문]- [modify] 제6조 (업무의 대행)- [modify] 제18조 (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modify] 제1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modify] 제20조 (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신고)- [modify] 제21조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등)- [modify] 제21조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의 금품감소 수준)- [modify] 제21조 (고용안정 조치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modify] 제24조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modify] 제26조 (고용촉진장려금)- [modify] 제29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