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333 ✔ 작성일자 2026-05-13 ✔ 제목 [법률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2026-05-11 시행) ✔ 상세내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가) 2026-05-11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주요 변경 조문]- [modify] 제23조 (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modify] 제24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삭제] (삭제)- [modify] 제28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modify] 제29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modify] 제31조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modify] 제34조 (피보험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조치의 요건)- [신설] 제25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