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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2023년 변경되는 세법과 4대보험

○ 최저임금
- 최저시급 인상 : 9,160 >> 9,620
- 상여금 산입비율 조정 : 10% >> 5%
- 복리후생 산입비율 조정 : 2% >> 1%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근로자부담분) : 3.495% >> 3.545%
- 상한액과 하한액 : 월평균 보수 상한 110,332,300원, 하한 278,985원

○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율(근로자부담분, 건강보험료 기준) : 12.27% >> 12.81%

○ 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최저구간) : 1,200만원 미만 >> 1,400만원 미만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1구간) : 4,600만원 미만 >> 5,0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 12,000만원 이상 구간 신설 공제한도 축소(50만원 >> 20만원)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 공제액 : 150만원, 400만원, 1,200만원 >> 500만원, 1,500만원, 4,000만원

○ 비과세
식대 한도 : 10만원 >>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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