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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노무사가 알려주는 임금명세서 2 (임금명세서의 작성과 교부)

※ 고용노동부의 설명기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이전 1탄의 게시글을 참고하세요

1. 임금명세서의 작성


- 종이에 펜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 유효
- 전자파일(hwp, xls, xlsx, pdf 등)으로 작성된 경우 : 유효


2. 임금명세서 교부


- 근로자가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pc에 접속하기 어려운 현장직 근로자에게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올리고 열람시간을 제한한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예시도 단순 사례에 해당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기 보다는, 현장직에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임금명세서가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외부망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거나, 사내망으로의 확인할 수 있는 시간/방법을 제공한다면, 임금명세서의 교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원에게 전자문서 방식으로 교부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받기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황(*단순 불편함은 제외될 것으로 사료됨)이 인정된다면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해야만 교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 전자문서는 제공된 때(이메일 발송, 업로드, 카톡발송) 교부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전자문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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