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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해태시 과태료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게재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하오니,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게시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23.1월부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미가입자 안내문 발송 등 신고서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고용보험 직권가입 후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사업주께서는 과태료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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