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복지공단이 게재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고 하오니,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게시 요약내용을 참고하시고,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이 종료된 '23.1월부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미가입자 안내문 발송 등 신고서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일용근로자 신고누락자에 대한 고용보험 직권가입 후 고용보험법 제1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사업주(보험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사업주께서는 과태료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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