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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식 변경 (2023년 1월부터)

○ 장기요양보험료율 변경
- 근거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2022년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1,227로 한다 (12.27%)
- 2023년 :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082로 한다. (0.9082%)


○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방법 변경
- 근거법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
- 2022년 :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2023년 :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요약
2022년 : 건강보험료 × 12.27%으로 산출되는 금액에서 원단위 버림
2023년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으로 산출되는 금액에서 원단위 버림
※ 2023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 12.80959097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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