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번호 466 ✔ 작성일자 2026-05-14 ✔ 제목 [법률개정]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2025-12-22 시행) ✔ 상세내용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이(가) 2025-12-22 시행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변경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